경제/금융

은행 점포, 내년 4월부터 30분 늦게 연다

금융노사가 5개월 만에 산별 교섭 잠정 합의에 도달해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을 30분 늦추기로 했다. 총액 임금 3.0% 인상과 자율 출근제 신설도 합의안에 담겼다.

은행 자동화기기 키패드를 누르는 손 모습

사진:  Eduardo Soares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은행 창구를 아침 일찍 찾던 소비자의 이용 패턴이 바뀌고 있다. 금융권 노사가 5개월의 교섭 끝에 점포 영업시간 단축에 합의하면서 내년 봄부터 은행 거래 습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 30분 개점, 폐점은 오후 4시 유지

잠정 합의안의 골자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의 개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옮기는 것이다. 점포를 닫는 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4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뒤 5개월 만인 28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를 건국 이래 최초의 은행 영업시간 단축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노조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세부 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총액 임금 3.0% 인상…자율 출근제와 라스트콜 도입

합의안에는 임금과 근무 제도 변화도 담겼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3.0%로 결정됐고, 청년 신규 채용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 측이 부담한다.

출근 시간을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까지 늦출 수 있는 자율 출근제도 새로 들어선다. 지난해 합의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가 정착하도록 당일 고객 마감 시각을 정하는 라스트콜 제도를 도입하고, 미사용 시간은 1년에 이틀까지 보상 휴가로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확대된다.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창구 방문 고객 계속 감소

영업시간 단축의 배경에는 이용 행태 변화가 있다.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점포를 직접 찾는 고객이 줄었고,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야 하는 구조도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방침과 맞물려 노사가 근무·영업 체계를 함께 손보기로 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전 시간대 대면 금융 서비스가 줄어드는 만큼 비대면 채널 이용이 더 보편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철회는 합의안서 제외

이번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도 있다. 금융노조가 지난 4일 총파업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 이전 문제는 별도 쟁점으로 남는 셈이다. 잠정 합의안이 각 은행별 절차를 거쳐 확정되더라도 국책은행 이전을 둘러싼 논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

합의 내용과 경위는 연합뉴스 보도에 정리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점포 영업시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내년 4월부터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집니다. 폐점 시간은 오후 4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아직 잠정 합의 단계로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은행 업무를 봐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창구 개점 전에는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같은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번 합의 배경에도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점포를 직접 찾는 고객이 줄어든 점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은 무엇인가요?
금융노조가 총파업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제는 별도 쟁점으로 남습니다.

출처

#은행점포#영업시간#금융노조#산별교섭#은행권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