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계대출 DSR 적용 예외 70% 돌파…통계 시작 후 최대

올해 2분기 금융권 신규 가계대출의 70.5%가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들의 총량관리 속에 집단대출·소액대출 비중이 커진 결과입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의 손과 볼펜 모습

사진:  Dimitri Karastelev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방향이 소비자의 대출 구조를 바꾸고 있다. 1일 국회 기재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융권 신규 가계대출의 70.5%가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로 집계됐다(연합뉴스 보도).

2분기 신규 취급액의 70.5%가 예외…2022년 통계 이래 최대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부채 상환 능력을 재는 지표다. 은행은 DSR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고객에게 대출을 제한하는데, 중도금·이주비나 소액대출 등 일부 품목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신규 취급액 중 예외 비중은 2024년 내내 50%대였다가 작년 1분기 60.5%, 3분기 61.8%, 4분기 61.9% 등 60% 안팎으로 올라선 뒤 올해 1분기 63.9%, 2분기 70.5%까지 상승했다. 잔액 기준 예외 비중도 작년 2분기 49.1%에서 올해 2분기 51.2%로 늘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도금·이주비 대출 비중 1년만에 14.1%→23.1%로 급증

품목별 변화가 구조를 보여준다. DSR 적용 예외인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신규 취급 비중은 작년 2분기 14.1%에서 올해 2분기 23.1%로 9%p 가까이 늘었다. 1억원 이하 소액대출도 27.3%에서 29.9%로 2.6%p 확대됐다.

정책목적대출 비중은 2.7%에서 4.5%로 커진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11.9%에서 9.3%로 줄었다.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자금 수요는 뒤로 밀린 셈이다.

은행 총량관리의 그림자…필수자금 위주 취급 탓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가계대출 한도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급한 집단대출 위주로 취급하다 보니 DSR 규제 적용 대출 비중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가 대출 품목 구성을 바꾸는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총량 한도를 일부 늘렸어도 은행 입장에서는 여전히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한도를 크게 확대하지 않는 한 반드시 나가야 하는 집단대출 중심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사각 논란 가능성…총량 정책 방향이 향후 변수

예외 비중 확대는 규제의 실효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신규 대출의 3분의 1만 DSR 심사를 통과해 나간다면,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을 통째로 점검하는 제도의 목적과 괴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규제 회피라기보다 총량관리의 부산물에 가깝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의 요지다. 정부가 4분기에 가계대출 증가 허용 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예외 비중이 다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이 다음 관전 포인트다.

자주 묻는 질문

DSR 적용 예외 대출은 무엇인가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입니다. 1억원 이하 소액대출, 주택 분양 중도금·이주비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목적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대상 밖 품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가계대출에서 예외 비중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반드시 취급해야 하는 분양 필수자금과 생계자금 위주로 대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적용 대상 대출을 줄이는 대신 집단대출과 소액대출 비중이 자연히 커진 구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DSR 규제가 적용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심사가 더 깐깐해질 수 있습니다. 분양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향후 DSR이 적용되는 대출로 갈아타는 시점의 상환 부담을 미리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가계대출#DSR#총량관리#중도금대출#주택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