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가계대출 기준 1년여간 149회 변경…실수요자 혼란

국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3곳이 1년여간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총 149회 바꿨다. 수시로 바뀌는 대출 문턱에 대출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계산기 앱이 켜진 스마트폰과 금융 보고서 서류들

사진:  Jakub Żerdzicki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가계대출 제한 조치는 은행이 총량 규제 압박에 대응해 스스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상품과 접수채널별 조치가 한 해 수십 번씩 반복되면서 대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13곳 제한 조치 1년여간 149회…하나 29건 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수협·카카오 등 은행 13곳의 가계대출 제한 조치는 총 149회로 집계됐다. 집계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각 25건이었다. 부산 12건, 신한 10건, 아이엠·경남 각 9건, 우리·광주 각 7건, SC제일·카카오 각 5건, 수협 4건, 전북 2건 순이었다.

모기지보험 중단에서 한도 축소까지, 문턱은 계속 높아져

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다. 하나은행은 작년 11월 모기지보험인 MCI·MCG 가입을 중단했고, 올해 7월 1일에는 판매를 다시 멈췄다. 8월에는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한시 중단하고 변동금리 주담대 판매도 멈췄다.

KB국민은행은 6월부터 채널별로 MCI·MCG 가입을 중단하고 신용대출 건별 한도를 1억원, 한도대출을 5천만원으로 제한했다. 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집단대출 예외 확대…규제 실효성 논란까지

금융권 안팎의 평가는 이중적이다. 총량 규제 탓에 은행별 조치가 지나치게 잦아지면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직접 타격을 받는다는 지적과 함께, 집단대출 등 예외 적용이 늘면서 규제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결국 규제는 이어지는데 서민·실수요자만 혼란을 겪는 구조라는 것이다. 6월부터 8월까지 하루라도 대출 접수 시점이 달라지면 심사 기준과 한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제시해야”…금융당국 과제로

한민수 의원은 “은행별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상품 중단이 수시로 되풀이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량 관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는 만큼, 은행 자율 조치가 아닌 당국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대출 시장 혼란을 줄이는 열쇠로 떠오른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계대출 제한 조치 149회는 어떤 기간의 수치인가요?
국내 은행 13곳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11일까지 상품과 접수채널별로 시행한 자체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은행이 제한 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했나요?
하나은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각 2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은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접수 중단, 한도대출 최대한도 5천만원 제한 등을 잇달아 시행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은행별 한도와 접수 중단이 수시로 바뀌어 대출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고 준비한 서류가 쓸모없어질 수 있습니다. 의원실은 실수요자 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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