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최대 3.3배 인상안, 2028년 적용 논의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2028년 예보료율 재산정에 착수했다. 손보 0.15%에서 0.50%까지 최대 3.3배 인상안이 제시되며 업권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 Etienne Martin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금융위·예보, 2028년 예보료율 1.4~3.3배 인상안 제시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재원을 대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요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2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어 2028년부터 적용할 요율 재산정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일준 의원실이 전한 1차 TF 중간결과는 현행 대비 1.4~3.3배 인상안이다. 18년 만에 전 업권 요율을 한꺼번에 손보려는 작업이라, 금융권은 수용 가능한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은행 0.13%, 손보는 법정 상한 0.50%까지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0.08%에서 0.13%,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다.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제시됐다. 손보 0.50%는 예금자보호법상 요율 상한에 해당한다.
배경은 보호 한도 확대다. 지난해 9월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금융회사 파산 때 내줄 금액이 커진 만큼 기금도 더 쌓아야 한다는 논리다. 2009년 이후 업권별 위험 구조가 달라진 점도 재산정 이유로 거론된다.
보험권 반발이 특히 크다. 생보는 약 2.7배, 손보는 약 3.3배로 은행(약 1.6배)보다 오름폭이 가파르다. 업계는 예별손해보험 정리 비용이 손보 전체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예보는 특정 회사 정리와 업권 요율을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별기여금 내년 종료, 예보는 순부담 완화 주장
예보는 요율 인상만큼 부담이 고스란히 늘지는 않는다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 걷어 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 끝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은 예보료 7,661억원보다 특별기여금 1조321억원을 더 냈다. 생명보험도 예보료 2,912억원, 특별기여금 3,936억원이다.
반대로 저축은행은 예보료 3,873억원에 특별기여금 944억원으로, 기여금 종료 효과가 작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끝나 인하를 기대했는데 인상 논의가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험권도 기여금이 사라져도 제시안대로면 예보료가 두 배 넘게 는다고 반박한다.
11월까지 TF 의견수렴, 내년 시행령 개정이 변수
보험업계는 연구용역 모형 자체도 문제 삼는다. 2023년 도입된 IFRS17은 자산과 부채를 함께 시가로 보는데, 모형이 부채를 고정하면 부도율이 높게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보료가 사업비로 잡히면 보험계약마진(CSM)과 지급여력비율(K-ICS)에도 부담이 된다. 올해 교육세율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비용 청구서가 겹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11월까지 매달 TF를 열어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요율은 예금자 보호 재원과 업권별 위험, 보험 회계 특수성을 얼마나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 인상분이 대출 금리나 보험료로 전가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자주 묻는 질문
- 예보료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 아직 확정안은 아닙니다. 1차 TF에 보고된 연구용역 중간결과는 은행 0.08%에서 0.13%, 생명보험 0.15%에서 0.40%, 손해보험 0.15%에서 0.50%, 금융투자 0.15%에서 0.22%, 저축은행 0.40%에서 0.54%입니다. 손보 0.50%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요율 상한입니다.
- 왜 지금 요율을 다시 매기나요?
-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고, 2009년 이후 업권별 위험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예보는 보호 한도 확대에 맞춰 기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 요율은 2028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됩니다.
- 금융회사 부담이 바로 두 배로 늘까요?
-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걷어 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 종료되면 요율이 올라도 전체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상반기 은행은 예보료 7,661억원보다 특별기여금 1조321억원을 더 냈습니다. 업권은 종료가 예정된 기여금을 인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