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KTX 운임 10% 인하

공정위가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KTX 운임 10% 인하와 주말 좌석 1만7천석 확대 등 3년 사업계획을 정리했다.

승강장에 정차한 고속철도 열차와 이동하는 승객들

사진:  Kaden Taylor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공정위가 코레일의 SR 영업·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코레일-SR 기업결합은 한국철도공사가 에스알의 고속철도 영업을 넘겨받고 정부 보유 지분 58.95%를 취득하는 절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속철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8월 3일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두 회사가 모두 정부 지배 공기업이어서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심층심사를 진행했다. 왕복 기준 433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두 회사가 함께 운행하는 155개 노선의 운임과 좌석, 서비스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KTX 운임 10% 인하와 주말 1만7천석 확대를 약속했다

공정위·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코레일은 결합 뒤 3년간 기존 KTX 노선 운임을 SRT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낮출 계획이다. 전체 노선을 합산한 주말 공급 좌석은 1만7천석 이상, 운행 횟수는 25회 이상 늘린다.

SRT 노선에서도 기존 KTX와 같은 5%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하되, 구체적인 적용일과 노선별 시간표는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운임·좌석 규제가 통합 뒤 독점 우려를 낮춘다

고속철도 운임은 정부가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변경에는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운행 구간과 횟수, 철도사업약관을 바꿀 때도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 통합 회사가 임의로 좌석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낮출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것이 심사 판단이다.

다만 두 운영사가 경쟁하던 구조가 사라지는 만큼 약속한 편익이 실제 시간표와 요금표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3년간 운임·좌석·서비스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9월 통합 목표까지 사업양수도 인가가 남았다

기업결합 승인은 운영 통합의 핵심 절차지만 마지막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는 사업양수도 인가와 안전·운영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해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의 성과는 회사 수가 하나로 줄었다는 사실보다 이용자 경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10% 운임 인하와 좌석 확대가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예매와 환승 체계가 단순해지는지, 노선별 서비스 격차가 줄어드는지가 주요 점검 항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코레일-SR 통합 뒤 KTX 요금은 얼마나 내려가나?
공개된 3년 사업계획은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기존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노선은 후속 운영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고속철도 좌석과 운행 횟수도 늘어나나?
계획상 전체 노선을 합산해 주말 좌석은 1만7천석 이상, 운행 횟수는 25회 이상 늘어난다. 노선별 배분과 시간표는 통합 운영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언제 마무리되나?
공정위 승인 뒤 국토부의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 절차를 거쳐 2026년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출처

#코레일#SRT#KTX#고속철도#운임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