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2명 10%·3명 20% 할인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시작된다. 자녀 수별 할인율과 신청 일정, 하이패스 이용 조건을 정리한다.
사진: Nopparuj Lamaikul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3자녀 이상 가구, 7월 28일부터 통행료 20% 할인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말·공휴일 이동비를 낮추는 한시 제도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시행 기간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이다. 평일 출퇴근이 아니라 가족 이동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에 혜택을 적용하는 구조다.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의 할인율은 10%다. 다만 대상 가구가 더 많아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실제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8월 10일부터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시작일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7월 28일에 모든 다자녀 가구가 동시에 할인받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와 차량·카드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시행일 이후에도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하이패스와 부모 탑승 확인이 필수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할 수 있다. 할인받을 때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출구영업소를 지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 정보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카드는 등록한 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환급하고,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된다. 출발 전 카드와 단말기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빠진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으로 한정된다.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구간을 연계해 운행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동 경로별 운영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가계가 체감하는 절감액은 자녀 수뿐 아니라 주말 이동 빈도와 거리, 도로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 성과를 평가할 때는 신청 가구 수와 실제 할인 이용률, 민자 구간과의 형평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비와 생활 정책 변화는 경제·금융 최신 기사에서 더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얼마인가?
-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 가구는 20%다.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된다.
-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확장 뒤인 8월 22일부터 할인받을 수 있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 영업소에서 신청하고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어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2자녀 가구 신청은 8월 10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