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31일 시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이 7월 31일부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현금 인정과 괴리율 관리도 강화된다.
사진: Anne Nygård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7월 31일 기본예탁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은 해당 고위험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증권 계좌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과열을 낮추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탁금을 7월 31일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시행일은 당초 8월 5일 전후로 검토됐지만 관계기관과 증권사가 전산 개발을 앞당기면서 조기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한까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증권사에는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보유 자체보다 신규·추가 매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조치다.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강화된 기준 적용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강화된 기본예탁금은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도 적용된다. 거래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뒤 예탁금을 낮춰주는 완화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제한된다.
따라서 이미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라도 7월 31일 이후 주문 전에 증권사별 예탁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일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확대 추종하는 구조는 상승 때 수익을 키울 수 있지만 하락 때 손실도 같은 배율로 커지며, 변동성이 반복되면 장기 수익률이 단순 배수와 달라질 수 있다.
매도대금은 T+2 현금 입금 뒤 예탁금으로 인정
현금 예탁금 산정 방식도 바뀐다. 증권을 판 날 표시되는 매도 예정금은 즉시 인정하지 않고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T+2일부터 기본예탁금에 포함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빌린 돈도 예탁금에서 제외한다.
이 조치는 당일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하며 형식적으로 예탁금 요건을 맞추는 회전매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투자자는 주문 가능 금액과 기본예탁금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결제 전 매도대금이 화면에 보여도 고위험 상품의 추가 주문에는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
8월 19일 괴리율 관리 강화,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둬
8월 19일부터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단축된다.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상품의 실제 순자산가치가 벌어진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때 커질 수 있다.
매매수량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11월보다 앞당기는 방향으로 협의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보완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예탁금만 충족하면 위험이 줄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기초자산 변동, 괴리율, 거래량과 보유 기간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경제 최신 기사에서 자본시장 제도 변화를 이어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은 언제 3,000만원으로 오르나?
- 2026년 7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투자자가 보유 상품을 추가 매수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주식을 판 돈은 바로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나?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T+2일부터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 계산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괴리율 관리는 어떻게 바뀌나?
- 8월 19일부터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짧아진다.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문 전 괴리율과 유동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