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원본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유출 피해 보상도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학습용 원본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상 강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사진: Steve A Johnson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AI 원본데이터 활용에 목적 제한과 안전조치 붙인다
AI 원본데이터 안전활용은 가명처리로 정보가 줄어드는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의 노출 위험을 통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AI 학습에 원본데이터를 쓰려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절차는 후속 지침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성능 개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본을 자유롭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처리 목적, 접근 권한, 보관 기간과 사후 점검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에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지만 이용자에게는 데이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가명처리 지원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개인정보위는 AI·의료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가명정보 처리 지원 기간을 기존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2026년 5월에는 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전 과정을 돕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도입했다.
처리 기간 단축은 데이터를 확보하고도 행정 절차 때문에 연구가 지연되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속도가 빨라질수록 재식별 위험 평가와 결합 가능성 점검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업무계획은 혁신 지원과 권리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유출 피해자 실질 보상과 사망자 계정 기준 추진
개인정보 유출 뒤 기업 제재와 별개로 피해 당사자가 받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액 산정이나 신청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디지털 유산 문제도 다룬다. 재난 등 특수 상황에서 사망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안내서를 만들고, 생전 의사표시에 따라 유족이 온라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망자의 사생활과 유족의 정당한 접근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다.
딥페이크 표시는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시험대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AI 생성물 표시와 딥페이크 피해 대응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실존 인물이나 실제 현상을 변형한 콘텐츠를 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표시를 요구하는 방향이다.
표시 의무는 합성 여부를 알리는 최소 장치지만 워터마크 제거, 재편집, 해외 플랫폼 유통 같은 우회 가능성이 남는다. 향후 관건은 생성 단계의 표시와 플랫폼 유통 단계의 탐지를 연결하고, 정상적인 창작·연구 활동을 과도하게 막지 않는 집행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 AI 학습에 개인정보 원본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
- 현재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와 안전조치를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AI 성능을 높이기 위한 원본데이터 활용 수요를 반영하되, 목적 제한과 접근 통제 등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가명처리 지원 기간은 얼마나 짧아졌나?
-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가명처리 지원 절차는 기존 평균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전문기관이 전 과정을 돕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2026년 5월 도입됐다.
-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바뀌나?
- 세부 보상 방식은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정해진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피해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실질적 보상 체계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