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정 6,590개, 빗썸이 과반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정이 7월 말 6,590개로 집계됐다. 빗썸이 3,280개로 가장 많고, 당국은 상장·전문투자 법인의 단계적 개방을 준비 중이다.
사진: Art Rachen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5대 거래소 법인계정 6,590개, 빗썸이 3,280개
법인계정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공공기관·비영리단체가 거래소에 만든 이용자 계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정은 6,590개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거래소별로는 빗썸 3,280개, 두나무(업비트) 2,086개, 코빗 620개, 코인원 539개, 고팍스 65개다. 빗썸과 두나무만 합쳐도 5,366개, 전체의 81.4%다. 계정 수 기준으로는 빗썸이 두나무를 앞섰다.
실제 거래는 29개, 보유 자산은 434억원
계정 수와 실제 거래량은 크게 어긋난다. 고객확인(KYC)을 마친 법인은 711개로 전체의 10.8%다. 두나무 290개, 빗썸 199개, 코빗 184개, 코인원 33개, 고팍스 5개 순이다.
일반법인 가운데 지난달 매매·교환·스테이킹·입출금을 한 번이라도 한 활성 계정은 29개뿐이다. 두나무 22개, 빗썸 4개, 코빗 2개, 고팍스 1개이고 코인원은 없었다. 반면 법인이 들고 있는 가상자산은 약 433억8천만원, 예치금은 91억3천만원이다. 업비트 보유분이 270억8천만원으로 62.4%를 차지한다.
법집행기관은 원화 출금, 일반법인은 코인마켓만
숫자에 여러 성격의 법인이 섞여 있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지난해 6월부터 당국의 참여 로드맵에 따라 원화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다. 대학과 지정기부금 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범죄수익·세금·기부금을 가상자산으로 확보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
일반법인은 계정 등록은 되지만 원화 기반 거래와 입출금은 막혀 있다. 고객확인을 거치면 비트코인·테더로 이뤄지는 코인마켓에서는 거래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2021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법인의 미출금 잔고도 예치금에 포함된다.
같은 자료에서 외국인 계정은 56만6,352개로 집계됐지만, 고객확인을 마친 계정은 517개(0.09%), 활성 계정은 90개(0.01%)에 그쳤다. 외국인 예치금 25억8천만원, 보유 가상자산 303억6천만원이 남아 있는 점도 비슷한 구조다.
상장·전문투자 법인 개방이 다음 변수
금융당국은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원화 기반 투자·재무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충격,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장치를 먼저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들은 고객확인 강화, 대량 주문 분할매매, 보관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는 커스터디, 장외거래,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 실물연계자산(RWA) 수요가 따라올 수 있다고 본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선임연구원은 국내 시장이 현물 거래 중심이라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며, 가격 변동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개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정 수가 곧 거래 재개는 아닌 만큼, 개방 범위와 안전장치가 실제 유동성을 가를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정은 얼마나 되나요?
-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7월 말 자료 기준 5대 거래소 법인계정은 6,590개입니다. 빗썸 3,280개, 두나무 2,086개, 코빗 620개, 코인원 539개, 고팍스 65개 순이며 두 대형 거래소가 전체의 81.4%를 차지합니다.
- 일반법인도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나요?
- 지금은 제한적입니다. 검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과 일부 비영리법인은 실명 계좌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일반법인은 계정 등록만 되고 원화 입출금은 막혀 있습니다. 고객확인을 마치면 비트코인·테더 등 코인마켓 거래는 가능합니다.
- 법인 가상자산 시장은 언제 열리나요?
- 금융당국은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원화 기반 투자·재무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장 충격 완화,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해서 개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