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월 223만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률과 월 환산액, 적용 시점, 근로자와 사업장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다.
사진: Money Knack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2026년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는 재적위원 27명이 모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였다.
월 209시간 환산액은 223만6,30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8만5,60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 된다.
월 환산액은 모든 근로자의 실제 월급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비교 기준이다. 근무시간과 임금 산입 범위가 다르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는 새 기준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산입 범위, 근로시간, 주휴수당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한다.
근로자는 월 총액만 보지 말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수습근로자 감액 여부나 도급 형태처럼 적용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7% 인상이 생활비와 고용비용에 미칠 영향
근로자에게는 물가 상승기에 기본 소득 하한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장에는 임금뿐 아니라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수당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함께 늘 수 있다.
실제 영향은 업종별 임금 분포와 근로시간, 가격 전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고용 유지 지표,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 변화를 함께 봐야 단순 인상률 이상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하반기에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검토할 추진단 설치도 권고했다. 다음 심의 전까지 현장 적용의 빈틈과 노사 간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보완하는지가 후속 과제다.
자주 묻는 질문
-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간당 1만700원이다.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5,60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 1만700원 최저임금은 언제 시행되나요?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연말 전에 임금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 월급이 223만6,300원보다 많으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인가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별도로 계산하는 금액은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