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월 223만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률과 월 환산액, 적용 시점, 근로자와 사업장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다.

2027년 최저임금 확정과 근로자의 임금 계산을 상징하는 이미지

사진:  Money Knack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2026년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는 재적위원 27명이 모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였다.

월 209시간 환산액은 223만6,30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8만5,60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 된다.

월 환산액은 모든 근로자의 실제 월급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비교 기준이다. 근무시간과 임금 산입 범위가 다르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는 새 기준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산입 범위, 근로시간, 주휴수당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한다.

근로자는 월 총액만 보지 말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수습근로자 감액 여부나 도급 형태처럼 적용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7% 인상이 생활비와 고용비용에 미칠 영향

근로자에게는 물가 상승기에 기본 소득 하한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장에는 임금뿐 아니라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수당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함께 늘 수 있다.

실제 영향은 업종별 임금 분포와 근로시간, 가격 전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고용 유지 지표,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 변화를 함께 봐야 단순 인상률 이상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하반기에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검토할 추진단 설치도 권고했다. 다음 심의 전까지 현장 적용의 빈틈과 노사 간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보완하는지가 후속 과제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만700원이다.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5,60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1만700원 최저임금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연말 전에 임금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월급이 223만6,300원보다 많으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별도로 계산하는 금액은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출처

#최저임금#고용노동부#임금#근로자#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