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보호자 아닌 다른 보호자에 아동수당 지급한다
복지부는 학대 가정의 아동수당을 학대 보호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율이 64.9%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 Krzysztof Kowalik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그대로 나가는 구조가 바뀐다.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시점인 만큼 돈이 아닌 아이에게 닿게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학대 가정 수당,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아동수당은 보호자를 통해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 현금 지원이다. 문제는 학대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도 수당이 그 보호자에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고위험 아동의 아동수당을 학대하는 보호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이다. 연합뉴스 보도
잘못 지급된 수당 환수율 64.9%…행안부·지자체와 협의
이미 잘못 나간 돈을 되돌려오는 일도 과제로 드러났다. 국감에서는 요건에 위반하는데도 지급된 수당을 정부가 환수하는 비율이 64.9%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장관은 급여 환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지급을 막는 규정과 이미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실행력을 함께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년 부모급여·아동수당 개편, 지원 커질수록 누수 관리가 관건
이번 발언은 현금 지원이 커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내년부터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개편으로 아동 관련 현금 지원이 늘어난다. 정 장관은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게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학대 가해자에게 지급되거나 보호자의 유흥비 등으로 쓰이는 누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급 대상을 바꾸는 규정 신설이 실제 현장에 안착할지, 환수율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이다.
미래대응기금 이전 논란에도 지원 집행은 유지된다
출산·양육 현금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재정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감에서 제기됐다. 기금 상황에 따라 지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출산·양육 지원은 법에 따라 집행되므로 추후 미래대응기금 안정성과 상관없이 계속 집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원의 지속성은 유지하되 지급 경로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번 논의를 관통하는 방향이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동수당이 학대 가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나요?
- 지금 제도 구조상 가능했습니다. 수당이 보호자 계좌로 나가기 때문에 아동을 학대한 보호자에게도 그대로 지급될 수 있다는 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입니다. 복지부는 학대가 일어나는 고위험 아동의 경우 수당을 학대하는 보호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정부가 환수를 시도하지만 성과가 제한적입니다. 요건에 위반돼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율은 64.9%에 그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환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습니다.
- 아동수당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 내년부터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개편으로 아동 관련 현금 지원이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지 않도록 지급·환수 체계를 함께 손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