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고용률 2.7%…6년째 미달, 과태료 136억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6년째 법정 의무고용률 3.8%에 미달했습니다. 기준 대비 202명이 부족하고 과태료로 136억원을 냈습니다.
사진: Colin Lloyd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사법부 스스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국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6년째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보도).
일반직 1만7863명 중 장애인 476명…고용률 2.7%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채워야 할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을 가리킨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이 수치를 3.8%로 정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7천86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이다. 고용률로 환산하면 2.7%로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8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인원 기준으로는 202명이 부족한 셈이다.
2021~2025년 매년 2.7%…한 번도 기준 못 채워
이는 한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2.7% 수준에 머물러 법정 수치를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누적됐다. 법원이 올해까지 6년간 낸 과태료는 136억원에 달한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법부가 법정 의무를 반복해 위반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민 의원 ‘과태료 납부가 아닌 채용 대책 필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권고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매년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는 만큼 과태료 납부가 아닌 장애인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태료 반복 지적…채용 계획이 관전 포인트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고용 인원이 저절로 늘지는 않는다. 의무고용 실효성을 높이려면 장애인이 실제로 지원하고 근속할 수 있는 직무 개발과 채용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사법부가 이번 자료 공개를 계기로 채용 목표와 직무 조정 같은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3.8% 기준을 채우려면 앞으로 202명에 해당하는 자리가 새로 마련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얼마인가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3.8%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법원의 이번 사례처럼 과태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 법원의 장애인 고용은 얼마나 부족한가요?
-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7천863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입니다. 법정 기준 충족에 필요한 678명과 비교하면 202명이 더 부족합니다.
- 이 자료는 어떤 경로로 공개됐나요?
-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김 의원은 과태료 납부가 아닌 장애인 채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