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6일 지급으로 바뀐다…고용보험료는 2.0%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실업급여를 무급휴일을 뺀 주6일 지급으로 바꾸고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사 보험료율은 각 0.1%p씩 올라 합계 2.0%가 된다.
사진: Vitaly Gariev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실업급여, 주7일서 무급휴일 뺀 주6일로…총액은 유지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노동부가 노동자·사용자·전문가와 함께 고용보험 개편안을 만들어 온 협의체다. 이 TF는 작년 11월부터 16차례 회의를 거쳐 1일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변경하는 등의 개편 방안에 뜻을 모았다.
핵심은 급여의 ‘모양’을 바꾼다는 점이다. 현재 구직급여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주7일 지급받는다. 올해 기준 일일 상한액은 6만8천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당 지급일수가 7일에서 6일로 줄면서 실제 수급기간은 짧게는 약 3주, 길게는 약 한 달 반가량 늘어난다. 받는 총금액은 같지만 기간이 길어지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역전 22년 만에 손보기…상한액 연동형 전환
개편의 출발점은 역전 현상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80%를 주7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휴수당 포함 주6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1995년 실업급여 도입 당시 주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급여의 지급 기준이 일치했지만,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후에도 구직급여만 주7일 방식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상한·하한 관리 방식도 바뀐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정액으로 운영하지 않고 ‘하한액의 103%’ 같은 연동형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반영하면 구직급여 150일분 수급자의 월 수급액은 하한 176만원, 상한 181만원이 된다.
조기재취업수당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재취업 후 소득이 월 300만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기존 제외 기준인 월 574만원에서 크게 강화된 것으로, 수당이 없었어도 빨리 재취업했을 사람까지 수당을 받는 불합리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육아휴직급여,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분리
재정 구조에도 수술이 들어간다.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은 이 계정에서 나가도록 주머니를 옮긴다. 그동안 모성보호 지출 상당 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면서 적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숫자가 개편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18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39.1% 늘었고, 남성 수급자는 6만7천명으로 60.7% 급증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도 2022년 2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3천억원으로 3년 새 두 배로 불어나 전체 실업급여 계정의 24.7%를 차지했다.
적자 규모도 컸다. 지난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수입 15조7천억원, 지출 17조4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립금 1조8천억원조차 코로나19 대응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천억원을 고려하면 실적립금은 6조원 적자라는 게 노사정 공통 인식이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된다.
노사 보험료 각 0.1%p 인상…합계 2.0%, 전입금도 확대
새 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가 오른다. 그동안 노동자 0.9%, 사용자 0.9%씩 총 1.8%였던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씩 올려 합계 2.0%로 인상한다. 2028년 계정 신설 후 모성보호 급여 지출 상황을 살핀 뒤 추가 논의를 거쳐 2.0% 중 일·가정 양립 계정에 이관할 비율을 정한다.
정부 몫도 커진다.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보다 50% 많은 9천억원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노동부, 기획예산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구체적인 노사정 분담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향후 방향도 제시됐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운 특정요건의 예외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보장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올해 인적용역사업소득자 대상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생률이 반등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 성과를 이어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50%로 조속히 확대하고 국가의 재정분담 책임과 비율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 확대를 추가로 요구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 지급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구직급여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주7일 지급받습니다. 앞으로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바뀝니다.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는 그대로이므로 실제 수급기간은 짧게는 약 3주, 길게는 약 한 달 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왜 실업급여 개편이 필요했나요?
- 주7일 지급 방식 때문에 실업급여 월 수급액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5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6일 근무가 보편적이었지만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후에도 지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문제가 누적됐고, 이번에 22년 만에 손보이는 것입니다.
- '일·가정 양립 계정'은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실업급여 계정과 분리해 관리하는 새로운 주머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3천억원으로 3년 새 두 배 늘었고, 실업급여 계정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2028년 계정이 신설된 뒤 지출 상황을 보고 보험료율 2.0% 중 이관 비율을 정합니다.
-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내던 보험료율 0.9%에서 0.1%포인트씩 올라 각각 1.0%, 합계 2.0%가 됩니다. 정부도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보다 50% 많은 9천억원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