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을지대병원 하청노조 사용자 인정…직접교섭 문 열려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을 미화·보안 등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재심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산업안전·작업환경 등 의제에서 병원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사진: Cory Mogk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사용자성 인정’은 근로계약 상대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지위를 사용자로 보는 노동행정 판단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의 미화·보안 등 하청 노동자에 대해 이런 지위를 재심에서도 인정했다.
이 결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병원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초심을 이끌어낸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상급 재심에서 유지된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중노위, 충남지노위 초심 유지…노조 측 손 들어줘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전을지대병원 새봄지부가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에서 노조 측 판정을 유지했다.
대전 을지대병원이 미화·시설관리·주차·차량 관리·장례식장 관리·보안 경비 업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되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과 같은 결론이다.
시설·장비 소유권과 인력 운용권이 사용자성 근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의제는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복리후생, 인력운용 등이다. 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전부가 아니라 이 영역에서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본 셈이다.
충남지노위는 병원이 용역 업무가 이뤄지는 장소의 시설과 주요 장비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갖고, 투입 인원의 변경과 운용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도급인일 뿐 사용자가 아니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보호장구 지급 요구
새봄지부는 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각종 보호장구 지급을 교섭 의제로 요구해왔다. 주 40시간 미화 업무에 필요한 휴게 시설 확충과 유해·위험 작업 2인 이상 배치도 요구 목록에 들어 있다.
미화·보안 등 병원 용역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이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이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의제별로 좁혀져 있어 실제 교섭 테이블에서 어떤 항목이 다뤄지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병원 측 불복 땐 결정문 송달 후 15일 내 행정소송 가능
을지대병원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교섭 요구 사실 공고와 직접교섭 실현 시점은 판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병원이 결정을 받아들일지 법정 다툼으로 갈지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언제 실현되는지를 결정하는 변수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용자성 인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사용자로 보는 노동법 판단입니다. 을지대병원 사건에서는 산업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인력운용 등 일부 의제에서 이런 지위가 인정됐습니다.
- 을지대병원 하청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 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각종 보호장구 지급이 핵심입니다. 주 40시간 미화 업무에 필요한 휴게 시설 확충과 유해·위험 작업 2인 이상 배치도 요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 병원이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교섭 요구 사실 공고와 직접교섭의 실현 시점은 판결 이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