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차 교통단속 5년간 20만건…98.3%는 면제됐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차량에 발송된 교통단속 사전통지는 20만8천건으로 98.3%가 면제됐다. 그럼에도 소방관서는 매번 서류로 긴급출동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야간에 경광등을 켜고 도로에 늘어선 소방차들

사진:  Connor Betts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소방차량 교통단속 사전통지는 무인 단속 장비가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를 적발하면 경찰이 과태료 부과 전에 내보내는 알림을 말한다. 대부분 긴급출동으로 면제되지만, 그 확인 절차가 소방 현장의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5년간 사전통지 20만8천건…98.3%는 출동 사유로 면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대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총 20만8천213건이었다. 이 가운데 20만4천612건, 98.3%가 면제됐다.

연도별 면제율도 98.1%에서 98.5% 사이를 유지했다. 적발 건의 절대다수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출동 중이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절차는 매번 반복된다. 소방관서는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경찰은 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긴급출동 여부를 심의한다.

구급차가 전체의 68.5%…속도위반이 절반 넘어

차량 유형별로는 구급차가 14만2천638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기타 차량 2만8천896건, 펌프차 2만2천313건, 구조차 1만4천366건이 뒤를 이었다. 환자 이송이 단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11만5천842건으로 55.6%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9만102건, 43.3%였다. 연간 사전통지 건수는 2021년 2만949건에서 2022년 3만2천251건, 2023년 3만6천447건, 2024년 4만455건, 지난해 4만7천241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4년 만에 약 2.3배 증가한 것이다.

경찰 면제심의위만 1만9천회…행정 이중 부담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의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는 같은 기간 총 1만9천448회 열렸다. 면제가 예정된 건까지 일단 통지하고 소명을 받는 구조가 소방과 경찰 양쪽에 반복 업무를 만들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3만870건이 통지돼 2021년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단속 장비가 늘고 출동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라 절차 개선 없이는 행정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방·경찰 시스템 연계로 소명 절차 간소화 제안

황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98% 이상 면제될 과태료를 일단 통지하고 매번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짚었다. 현장 인력이 구조·구급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 업무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시스템 연계다.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결해 긴급출동 여부가 확인되는 차량은 소명 절차를 건너뛰되, 비긴급 운행 중 위반에는 엄격히 책임을 묻자는 제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차 교통단속 98.3% 면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차량에 발송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 20만8천213건 가운데 20만4천612건이 긴급출동 사유로 면제됐다는 뜻입니다. 단속 대상 차량의 압도적 다수가 정당한 출동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면제되는데도 왜 서류 소명이 계속 필요한가요?
현행 제도상 소방관서는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의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가 긴급출동 여부를 심의합니다. 황희 의원은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 연계로 긴급출동 차량의 소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차량과 위반 유형이 많았나요?
구급차가 14만2천638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고 속도위반이 55.6%, 신호위반이 43.3%였습니다. 연간 통지 건수는 지난해 4만7천241건까지 늘어 4년 만에 약 2.3배가 되었습니다.

출처

#소방차#교통단속#과태료 면제#국정감사#행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