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 11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급여 상한을 33만6,840원으로 올린다.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 Cory Mogk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11월 27일부터 4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쓰는 법정 휴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3일 사업주·인사담당자용 활용 가이드를 내며, 오는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연간 한도 6일은 그대로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유급 일수만 늘어나는 구조다.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
급여 상한 33만6,840원, 중소기업은 정부가 4일분 지원
유급 일수가 늘면서 급여 상한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오른다. 1일 한도는 8만4,210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정부가 최초 4일분을 지원하고, 대기업 등 대규모 단위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신청 문턱도 낮아졌다. 올해 5월부터는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다. 지난해 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시술 당일과 직후 안정기에 더해 난임 검사, 배란 유도 같은 시술 전 준비 단계까지 휴가 범위에 들어갔다.
불리한 처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제도가 있어도 눈치가 문제였다. 지금은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도 유지된다.
가이드에는 현장 사례가 담겼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난임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내용을 보지 못하고 인사팀만 열람하는 결재 체계를 썼고, 인천국제공항보안은 공가 항목으로 신청하게 했다.
임신·출산 연령 상승이 제도 강화 배경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치료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도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노동부 홈페이지로 배포된다.
남은 과제는 현장 사용률이다. 유급 일수와 처벌 조항이 생겨도 대체 인력과 중소기업 현장 인식이 따라가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어렵다. 11월 시행 이후 실제 사용 건수와 과태료·형사 처분 사례가 제도가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 연간 최대 6일입니다. 지금은 그중 2일만 유급이지만, 11월 27일부터는 4일이 유급으로 바뀝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시술은 물론 난임 검사, 배란 유도 등 시술 전 준비와 시술 직후 안정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 급여는 누가 주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정부가 최초 4일분 급여를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일 상한은 8만4,210원이며 4일 기준 최대 33만6,840원입니다. 올해 5월부터는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를 안 주거나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청구했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신청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