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토지비 지원 80%, 부분 매입도 허용
국토부가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LH 토지 확보 지원금을 최대 80%로 높이고 부분 매입과 선착공 제도를 7월 2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사진: Isaac Quesada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LH 토지 확보 지원금, 토지비의 최대 80%로 상향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이 지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7월 20일부터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보완조치를 전면 시행했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아졌다.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 보증을 강화하고, 공사비는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국토부는 이런 지원을 결합하면 사업자가 초기에 마련할 금액이 토지비의 약 1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접수 사업에도 소급 적용해 초기 부담 완화
자금조달 완화 조치는 올해 이미 접수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 발표는 토지 매입과 설계 단계에서 생기던 자금 공백을 줄여 사업자가 공사를 더 빨리 시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소급 적용은 기존 신청 사업의 자금계획도 바꿀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이 늘어날수록 공공이 부담하는 사업 위험도 커지므로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토지 가격, 예정 공사비를 심사하는 절차는 유지돼야 한다. 공급 속도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관리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부분 매입 허용, 규제지역 최소 매입기준 완화
LH는 한 건물의 전체 동을 매입하는 방식뿐 아니라 일부 주택만 사들이는 부분매입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기준을 낮춰 기존에는 매입 대상이 되지 못했던 다양한 입지의 비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분 매입은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한 건물 안에서 공공임대와 일반 분양·임대가 함께 운영되는 경우 관리 주체와 공용시설 비용을 분명히 나눠야 한다. 임차인의 접근성, 주택 면적, 생활 편의시설과 안전 기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숫자 확대가 실제 주거 만족도로 이어지기 어렵다. 관련 정책 변화는 사회 최신 기사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다.
선착공 후 검증으로 공기 단축, 품질 관리가 관건
공사비 연동형으로 이미 약정한 사업에는 6월 29일부터 ‘선착공 후 공사비 검증’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현장은 공사를 먼저 시작한 뒤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다.
착공 대기 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공사비가 나중에 조정될 때 발생할 분쟁과 품질 저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공정별 검사와 하자 책임, 최종 매입가격 산정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정부의 다른 생활밀착 정책 흐름은 국민참여형 부처 업무보고 기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비아파트 토지비 지원은 최대 몇 퍼센트인가?
- 7월 20일부터 LH가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됐다. 국토부는 HUG의 PF 대출 보증과 결합하면 사업자가 초기에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토지비의 약 1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LH의 비아파트 부분 매입은 어떻게 달라지나?
- LH는 전체 건물 한 동을 모두 사는 방식뿐 아니라 일부 주택만 매입하는 부분매입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기준도 완화해 기존 기준으로는 매입 대상이 아니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한다.
- 선착공 후 공사비 검증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 공사비 연동형 약정 사업에 적용하는 선착공 후 공사비 검증 방식은 6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사업장은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이후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