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청년 한도 300만원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추가되고, 40세 미만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도심 오피스텔 주거용 건물 외관

사진:  Luke van Zyl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업무시설로 분류돼 빠졌던 오피스텔, 감면 문 연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세대가 처음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를 덜어주는 지방세 지원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실제로는 사람이 살더라도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감면 밖에 있었다. 주거 취향과 예산 사정상 오피스텔을 첫 집으로 택한 청년·신혼부부는 같은 첫 구매라도 아파트를 산 사람과 세금 혜택에서 갈렸던 셈이다.

정책브리핑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청년과 1주택자, 주택 공급에는 지원을 늘리고 다주택·사치성 재산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전체 지방세수는 연 547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형 오피스텔 팔고 집 사면 감면 한 번 더

개편안의 핵심 디테일은 이주 경로에 대한 지원이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한 뒤 아파트 등 주택을 다시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그린 그림은 소형·저가 주거 형태를 디딤돌로 쓰는 수요의 이동이다. 첫 살집으로 오피스텔에 들어간 세대가 형편이 나아지면 더 큰 주택으로 옮겨갈 때 세금 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파트는 이 재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도 자체에 연령 제한은 없지만,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취득 당시 40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 합산 최대 600만원 구조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가 든 예시를 따르면 40세 미만이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해 300만원을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40세가 되기 전 다시 주택을 사면 추가로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합산 최대 600만원이다.

600만원은 첫 주택 마련 비용에서 결코 작지 않은 숫자다. 취득세 외에도 중개보수·등기 비용 등 초기 지출이 겹치는 시점에서 세금 감면 폭이 커지는 것은 실질 자금 부담을 그만큼 덜어준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소급 적용은 없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 중인 오피스텔은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서두르기보다 법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다.

공시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

취득세 외에 보유 단계 지원도 붙는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는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대상 규모가 사실상 대다수다. 2025년 기준 전체 1주택 1,075만 가구 가운데 공시 9억원 이하가 1,020만 가구로 집계된다. 정부는 올해 기준 세 부담 경감 효과를 566억원으로 추산했다.

연장 확정은 아니고 개편안에 포함된 사항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재산세 특례 연장도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일몰 시점이 법령상 기준으로 남아 있다.

처분 기한 3년→2년 단축, 지원과 과세 강화가 함께 간다

지원만 있는 개편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을 모두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오는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8월 26일 이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3년 규정이 유지된다.

다른 항목들도 지원과 축소가 섞여 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임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은 2027년 70%·2028년 50%로 높아진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연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쓰인다.

개편안은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10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국정 일정상 내년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오피스텔 매수·처분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종 법령 시행일과 감면 요건의 정확한 문구를 그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보유한 오피스텔도 새 감면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는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은 개정 법령이 시행된 이후의 취득 건부터 적용됩니다.
처분 후 재감면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또는 비아파트 주택입니다. 이를 처분한 뒤 아파트 등 주택을 다시 취득하면 생애최초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아파트는 재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관련 법률 개정안이 27일부터 입법예고되고 10월 말 국회에 제출됩니다. 실제 시행은 국회 통과와 법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내년 적용이 예상되는 단계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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