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립대학구조개선법 15일 시행, 학생 보호 명문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8월 15일 시행된다. 경영위기대학 지정부터 구조개선·폐교 절차, 학생과 교직원 보호 장치를 정리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둔 대학 캠퍼스와 학생들

사진:  Wonderlane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8월 15일부터 10년 한시 시행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의 정상화부터 해산과 청산까지 하나의 절차로 관리하는 법률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법은 8월 15일 시행되고 203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기존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으로 부실 대학의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새 법은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과 폐교 이후 청산을 법률상 절차로 연결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재정진단·이행 점검 맡아

전담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다. 재단은 사립대학의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조개선이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한다.

지정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2회 이상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적립금 활용과 자산 처분 등 정상화 수단을 쓰되, 교육 여건과 구성원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지 함께 점검받는다.

6개월 미이행·반복 불응 때 폐교 명령 가능

경영위기대학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6개월 넘게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가 가능하다. 교육기관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재정 상태도 구조개선명령 요청 사유가 된다.

교육부 장관은 심의 절차를 거쳐 학생 모집정지, 대학 폐교, 학교법인 해산과 청산을 명령할 수 있다. 단순히 대학 수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회복 가능한 대학과 운영 지속이 어려운 대학을 객관적 절차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편입학·위로금·교직원 보상이 구성원 안전망

폐교가 결정되면 재학생에게 편입학 등 학습권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편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잔여재산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학업중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면직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횡령·회계부정 등 비위 책임이 있는 법인에는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이후에는 재정진단의 투명성과 학생 전공·지역을 고려한 편입 지원이 제도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법률 제21010호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경영위기대학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하고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지정 대학은 구조개선이행계획을 내고 매년 두 차례 이상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대학이 폐교되면 재학생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법은 폐교 대학 학생에게 편입학 등 학습권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학생이 편입학을 포기하면 잔여재산 범위와 심의 절차에 따라 학업중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사립대학#대학구조개선#학령인구#교육부#학생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