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추진, 6개 단체 공동 대응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5개 직능단체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협약을 맺었다. 법 개정과 현장 의견 수렴 등 과제를 정리했다.

지역 복지 현장에서 상담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사진:  Hannah Busing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사회복지계 6개 단체, 퇴직연금 도입 협약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은 복지 현장 종사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추진하는 제도다. 공제회와 5개 사회복지 직능단체는 8월 13일 서울 마포구에서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참여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다. 공제회를 포함한 6개 단체가 개별 기관의 요구를 사회복지계 공동 과제로 모으기로 했다.

법 개정·현장 의견·정부 협력을 공동 추진

협약의 실행 과제는 네 갈래다. 관련 법률 개정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하고,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내용이다.

퇴직연금은 장기간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해야 하므로 선언만으로 도입할 수 없다. 제도 근거와 운영 주체, 비용을 나눌 방식이 함께 정해져야 한다. 여러 직능단체가 참여한 것은 시설 유형별 근무 여건을 설계 과정에 반영할 통로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잦은 이직·낮은 임금이 노후 준비 약화

사회복지 현장은 시설 규모와 고용 형태가 다양하고 이직이 잦아 퇴직급여가 장기 노후자산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도 앞선 정책 토론회 안내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 인력의 노후 불안은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숙련 종사자의 이탈과 잦은 교체는 돌봄과 상담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보상체계가 복지서비스 품질과 연결되는 이유다.

가입 대상·재원·기존 제도 연계가 다음 과제

이번 협약은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의 시작이며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시설과 종사자의 가입 범위,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비율, 공적 지원 여부와 자산 운용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기존 법정 퇴직급여와 어떻게 연결할지도 핵심이다. 소규모 시설에 과도한 비용이 생기지 않으면서 종사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현장 의견 수렴 결과가 실제 법안과 예산에 반영되는지가 제도화 가능성을 가를 다음 단계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가 퇴직 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부담금, 운용 구조는 법률 개정과 후속 제도 설계를 거쳐 확정될 사안입니다.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협약에는 어떤 단체가 참여했나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협약 체결 뒤 바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협약은 법률 개정과 정책 기반 마련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실제 가입을 위해서는 제도 근거, 대상 시설과 종사자 범위, 부담금과 운용 방식이 먼저 구체화돼야 합니다.

출처

#사회복지인#퇴직연금#사회복지사#노후소득#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