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근로자 57명 모집…실업급여 5억8천 부정수급 구속

대구의 한 사업주가 7년간 브로커를 동원해 가짜 근로자 57명을 허위 신고하고 실업급여 등 5억8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뒤 텔레그램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법망과 서류로 상징되는 법 집행 장면

사진:  Sasun Bughdaryan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브로커 4명 동원해 가짜 근로자 57명 허위 신고…7년간

대구에 5개 사업장을 둔 사업주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간 브로커 4명을 통해 실제로 일하지 않는 근로자를 모집했다.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과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들에게 모집을 맡기고 자신은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실업급여 5억4천여만원…지원금 2건 포함 총 5억8천

이번 수사로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는 5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가장 큰 몫은 실업급여 5억4천여만원이고, 나머지는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원이다.

거액이 7년에 걸쳐 쪼개져 흘러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이다. 사업장 다곳의 피보험자 신고와 일용근로내역을 지속적으로 다듬어야 유지되는 구조였던 만큼,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관리된 범행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텔레그램 진술 조율·증거 인멸…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수사가 시작된 뒤의 행보도 구속 사유가 됐다. A씨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도 보이지 않으면서 도주 우려가 인정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시도까지 더해진 만큼 수사 기관이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조직적 부정수급 단속 강화 방침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주와 브로커가 결탁해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부정수급은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신고 자료의 대조와 현장 점검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처럼 사업주와 브로커가 연결되면 육안 점검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만큼, 당국의 자료 분석 기반 추적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나요?
사업주 A씨가 브로커 4명에게 가짜 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근로자 57명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과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수급 규모는 얼마인가요?
총 5억8천여만원입니다. 실업급여가 5억4천여만원으로 가장 크고,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원도 함께 노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주가 구속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7년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텔레그램 등으로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반환 의사도 보이지 않아 도주 우려가 인정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출처

#실업급여#부정수급#고용보험#고용노동부#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