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확산법 위반 韓기업 제재 7개월 만에 조기 종료
미국 국무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제재했던 한국 국적 기업 JS리서치에 대한 조치를 7개월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 당초 2년이던 제재가 조기에 풀리며 시리아 제재 완화 흐름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Andy Feliciotti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JS리서치에 부과된 제재, 8일 관보로 정식 종료
JS리서치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미국 제재를 받아온 한국 국적 기업이다. 미 국무부는 관보 사전공고문에서 JS리서치와 그 승계기업, 하위조직 또는 자회사에 대해 부과했던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파악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결정은 지난달 27일 내려졌으며 관보에는 오는 8일 정식 게재된다.
제재 풀림의 영향은 실무적으로 나타난다. INKSNA 제재는 미국 정부 조달 참여 제한과 대미 거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치 종료는 해당 기업의 대미 사업 환경을 되돌리는 신호로 읽힌다.
1월 22일 시작된 제재, 당초 2년에서 7개월만 종료
제재의 시계는 짧았다. JS리서치에 대한 제재는 지난 1월 22일 시행됐으며 당초 기간은 2년이었다. 그러나 7개월여 만에 조기 종료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미 국무부는 조기 종료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통상 제재 조기 해제는 혐의 관계의 정리나 정책 환경 변화가 배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결정의 구체적 경위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국적자·제2자연과학원과 함께 오른 제재 명단
당시 명단을 되돌아보면 제재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JS리서치는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 중국·레바논·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 등 5곳과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비확산법은 이란, 시리아, 북한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00년 제정된 뒤 2006년 북한까지 포함해 확대 개정됐다. JS리서치는 시리아와의 불법 거래 혐의로 알려졌다.
조기 종료 사유 미공개…시리아 제재 완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배경에는 미국의 대시리아 정책 변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행정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왔고, 지난달 24일에는 시리아의 테러지원국(SST) 지정을 철회했다.
JS리서치의 혐의가 시리아 관련 거래였던 점에서 이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무부가 공식 사유를 밝히지 않은 만큼, 조기 종료가 개별 혐의의 소명으로 이뤄졌는지 정책 기조 변화의 산물인지는 앞으로 공개되는 문서와 후속 조치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자주 묻는 질문
- JS리서치에 부과됐던 미국 제재는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1월 22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부과된 제재입니다. JS리서치는 북한 국적자와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 중국·레바논·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 등과 함께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시리아와의 불법 거래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 제재는 언제 어떻게 종료되나요?
- 미 국무부가 관보 사전공고문을 통해 종료 결정을 공개했고, 결정 자체는 지난달 27일 내려졌습니다. 관보에는 오는 8일 정식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조기 종료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어떤 법인가요?
- 이란, 시리아, 북한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법입니다. 2000년 제정됐고 2006년 북한이 포함되도록 확대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