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OPT 취업에 7만 달러 수수료 부과안 발표
미 국토안전부는 F-1 비자 유학생의 OPT 첫 신청에 7만 달러, 추가 신청에 3만 달러를 물리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60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되며 소송이 제기되면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사진: Pang Yuhao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미국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현지에서 일하려면 사실상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야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 취업 제도에 대형 수수료를 붙이는 규정안을 공식화했다.
OPT 첫 신청 7만 달러, 추가 신청은 3만 달러
선택적 실무연수(OPT)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새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F-1 비자만으로 전공 분야 취업 경험을 쌓게 하는 제도다. 일반 분야는 1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는 2년이 더 연장돼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미 국토안전부(DHS)는 7일(현지시간) F-1 비자 학생이 OPT에 처음 신청할 때 7만 달러, 이후 추가 신청 때는 3만 달러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원화로는 각각 약 9,380만원과 4,000만원 규모다.
DHS는 OPT가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섰다. 미국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력 공급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납부 대상은 학교, 실제 부담은 학생·기업 몫
규정안은 수수료 납부 의무를 학교에 두고 있다. 학교가 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이민국(USCIS)이 해당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대학들이 유학생 몫의 수수료를 대신 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이 비용은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나 유학생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부는 이번 규정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적발한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들이 학생을 OPT에 추천할 때 더 엄격한 감독과 선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60일 의견 수렴 후 시행, 소송 격화 가능성
규정안은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절차가 순조로워도 대학과 기업 단체가 소송에 나설 경우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반응도 만만치 않다. AP 통신은 이번 조치가 등록금 수입원으로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미국 대학과 기술 기업 등 유학생 채용이 많은 산업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국 수석 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이번 수수료도 법원에서 무효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대학에서 교육받은 인재를 터무니없는 수수료로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졸업 후 체류 경로 좁히기, 한국 유학생 영향 불가피
OPT는 한국 유학생에게도 미국 경력을 만드는 첫 관문이다. 졸업 직후부터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제도에 고액 수수료가 붙으면 비자 상태 전환 전 단계의 부담이 커진다.
규정 확정까지는 절차와 소송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유학을 준비하거나 미국 취업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의견 수렴 기간과 이후 소송 동향, 학교별 대응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 이미지는 대학 졸업식에서 학위모를 던지는 졸업생들의 모습을 담은 자료 사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OPT는 어떤 제도인가요?
-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 학생 비자 상태로 전공 분야 실무 경험을 쌓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체류가 허용되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는 2년이 더 연장돼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 규정안은 학교가 OPT 추천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이민국이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학들이 수수료를 대신 내줄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학생 본인이나 유학생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이번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 60일간의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AP 통신은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