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아동 송환 방해하면 비자 제한'…韓도 패턴국

미국은 자녀 송환을 방해하는 외국인 부모와 그 가족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헤이그 협약 비준수 패턴국에 포함돼 있어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과 비자 서류를 놓고 여행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  Kit (formerly ConvertKit)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국제결혼이 깨진 뒤 한쪽 부모가 자녀를 모국으로 데려가는 이른바 국제 아동 납치 문제가 미국의 비자 정책으로까지 번졌다. 한국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 협약 비준수 패턴국으로 계속 분류되면서 새 정책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루비오 “송환 방해 개인·직계 가족 비자 발급 제한”

새 비자 제한 정책은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부모가 상대 동의 없이 자녀를 모국으로 데려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런 사건의 해결을 방해하거나 가담한 책임이 있는 개인과 그 직계 가족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해당 사건 해결과 아동 송환을 위한 법률·정책·법원 명령을 고의로 어기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다. 루비오 장관은 외국 정부 관료와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관 등이 의도적으로 해결을 막으면 가족 분리가 장기화된다고 지적했다. 국경을 넘어 납치된 미국 아동 보호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 헤이그 협약 ‘비준수 패턴국’ 14개국에 포함

이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과의 연결선 때문이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낸 2026년 연례보고서는 한국을 국제 아동 납치 관련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패턴을 보인 14개국 중 하나로 분류했다. 아르헨티나·브라질·인도·폴란드·아랍에미리트 등이 같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한국 관계 당국이 사법 당국이 내린 송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례보고서에서도 한국이 같은 패턴으로 언급됐다는 점도 밝혔다.

특정 사건서 2019년부터 송환 명령 집행 실패 지적

보고서의 구체적 지적도 강한 수준이다. 한국 관계 당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법원이 명령한 아동의 미국 송환 집행에 실패한 특정 사건이 있었고, 12개월 이상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서는 아동 소재를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동을 데려간 부모가 자발적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법원의 결정이 일반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불이행 패턴의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한국 당국과 계속 협력하면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골드먼법에 포함된 모든 수단 활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골드먼법이란…비협조 국가 제재 가능한 미국 법률

헤이그 협약은 원래 거주하던 나라로 되돌려 보내야 할 16세 미만 자녀의 송환을 장려하고, 가입국 중앙당국이 아동 소재 확인과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제 규범이다. 한국은 2013년 협약에 가입했고 미국과는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다.

2014년 제정된 골드먼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미국 국내법이다. 국제결혼 파경 등으로 자녀가 외국으로 데려가졌을 때 미국 정부가 적극 개입하도록 하고, 비협조 국가에 제재를 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비자 제한 정책은 국제 규범에 실제 제재 수단을 더한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정책 발표와 보고서 내용은 연합뉴스 보도에 정리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비자 제한 정책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미국인과 국제결혼한 뒤 이혼한 외국인 부모가 상대 동의 없이 자녀를 모국으로 데려간 사건에서, 송환을 방해하거나 가담한 책임이 있는 개인과 그 직계 가족이 대상입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정책·법원 명령을 고의로 어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미 국무부는 한국을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패턴을 보인 14개국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 제한은 국가 전체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책임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인 관련 사건에서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헤이그 협약과 골드먼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헤이그 협약은 16세 미만 자녀를 원래 거주하던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권장하는 국제 규범으로 한국은 2013년 가입했습니다. 2014년 제정된 골드먼법은 미국 정부가 적극 개입하도록 하고 비협조 국가에 제재를 가할 권한을 주는 미국 국내법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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