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원…외부결제 허용 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와 앱 심사 지연을 이유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집행이며, 두 회사는 3개월 안에 앱 내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조정을 마쳐야 한다.
사진: Rami Al-zayat (새 창에서 열림) · Unsplash (새 창에서 열림)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1천만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첫 집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한 규정을 집행해 구글과 애플에 모두 637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6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구글이 429억원, 애플이 208억1천만원이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이 생긴 뒤 이 규정에 따른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정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진행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가 마켓사와 개발사의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며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뒤 최종 의결까지 3년 넘게 걸린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제3자 결제에 26% 수수료와 이용 제약이 선택권을 막았다
문제의 핵심은 제3자 결제의 조건이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외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용 절차와 기능에 제약을 뒀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들이 제3자 결제 이용을 어렵게 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회사별 행태도 조사됐다.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두 회사는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발사 문의에 지연 이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 역시 부당한 앱 심사 지연에 해당한다고 봤다.
애플,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세 포함 가격 기준 30% 수수료
애플에는 별도의 차별 문제도 인정됐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해외 개발사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같은 조건인데도 국내 개발사에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운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 수수료 구조는 앱 가격과 개발사 수익으로 직결되는 문제라 국내 개발사의 불만이 커왔던 부분이다. 과징금과 별개로 이 같은 차별이 시정되면 국내외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 기준이 같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1개월 내 이행계획서, 3개월 내 외부결제 허용 완료해야
시정명령의 내용이 사실상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두 회사는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식을 실질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앱 내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 제공 등 결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명령이 포함됐다. 구글에는 제3자 결제 이용자 경험 가이드라인 개선이, 애플에는 별도 앱 제출 요건 철폐가 각각 요구됐다.
이행 일정도 정해졌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하며, 방미통위는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다만 방미통위는 새로 허용되는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와 수준을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정해진다.
구글·애플 “동의하지 않는다”…개편안 시행과 법적 대응이 변수
두 회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구글은 최근 정책 업데이트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했는데 이번 결정이 그런 노력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쉽다고 밝혔다. 애플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한해 앱 스토어 생태계에서 38조1천억원 규모의 개발자 청구액과 판매액이 나왔고 90% 이상이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양사 모두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 이의 제기 여부가 관건이 된다.
시장에 즉시 체감되는 변화는 이행 결과에 달려 있다. 구글이 3월에 발표한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 개편안은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이번 과징금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개편안이 시정명령을 충족하는지 이행계획과 개선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앱 생태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은 아이폰 출시일 품절 현황과 구글 I/O 안드로이드 발표에서 정리해 뒀다.
자주 묻는 질문
-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637억원이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두 회사가 자사 인앱결제 외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용 절차와 기능에 제약을 둬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점도 위법으로 봤습니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이 처음으로 집행된 사례입니다.
-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시정명령으로 두 회사는 앱 안에서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개발사는 결제 방식을 고를 선택권이 넓어지고, 심사 지연 때 사유와 일정 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새로 허용되는 외부결제 수수료 수준은 방미통위가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글과 애플은 이번 결정에 어떤 입장인가요?
- 두 회사 모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글은 최근 결제 정책 개편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애플은 지난 한해 앱 스토어 생태계에서 38조1천억원의 개발자 청구액과 판매액이 나왔고 90% 이상이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돌아갔다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사 모두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글이 3월에 발표한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 개편안은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개편안이 시정명령을 충족하는지는 이행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됩니다.